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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3247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4. 3.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발행일 1993. 3. 26.,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지 대구시, 지급인 중소기업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과 발행일 1993. 4. 9.,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인 위와 같은 당좌수표 1장을 발행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당좌수표들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1993. 11. 23.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E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1994. 1. 25.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E가 1994. 1. 25.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단13593호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4. 5. 31.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7.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7687호로 다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04. 12. 1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05. 1.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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