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3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맥주병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