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02:33경 서울 강북구 C 전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일 외박한 이유를 말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벽걸이시계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수개 등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방에 누워있던 위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에게 ‘외박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사건 현장임장 및 피해사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사람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