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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래기기의 모니터 등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ㆍ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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