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일행인 E에게 2차를 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