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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5 2018고단10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14]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액자틀(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물병을 던져 어깨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55] 피고인은 2018. 5. 5. 24:3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014]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2]

1. E, F의 각 고소장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255]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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