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4층 건물로 의료시설로 등기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6. 11.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보증금 3억 원, 기간 2017. 1. 1.부터 2021. 12.경까지 5년, 월차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7. 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7. 8. 2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억 원의 신용대출(여신과목 : 기타 기업자금)을 받으면서 형식적 담보를 요구받고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이 보증금 3억 원 중 2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2017. 11. 30.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4.경 피고 B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1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여보증금 55,220,392원에서 2018. 9.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9. 1.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고, 피고 B을 상대로 위 판결의 잔여 보증금 55,220,392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