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4,067,340원에서 2017. 12.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원종합건설’이라 한다)는 1995. 11. 10.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인천 서구 D 대 9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채무자 신원종합건설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5. 12. 8.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신원종합건설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6. 9. 24. 지상 8층 아파트인 E아파트 제101동이 신축되었고, 피고 B은 2004. 5. 31.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12. 6. 이 사건 토지 중 972.6분의 58.535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08. 12. 29.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신라상호저축은행이 인천지방법원 F로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2. 11.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12. 1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퇴거한 G의 배우자이다.
피고 B은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무렵인 2017. 11. 3.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7.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H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