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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9671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70,000원과 2016. 4. 1.부터 별지...

이유

1. 피고 장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38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7. 3.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 B은 2015. 5. 8. 이 사건 부동산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같은 날 피고 장산새마을금고에게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피고 B은 2016. 3. 31.까지 117만 원 및 그 이후의 임료를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7. 19.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도 소멸하였다.

피고 장산새마을금고 명의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장산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장산새마을금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원고의 전제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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