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07 2018가단21950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들의 사위인 D과 사이에 D의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소재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부터 2019.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8. 2.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드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금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위 이행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 27. 원고에게 ‘피고 B이 2억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자신의 처인 피고 C의 서명날인을 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연 2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