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부산지방법원 2015. 9.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및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 기간 2015. 7. 10.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위 각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각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전대 또는 임차권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5. 9. 10. 피고 주식회사 부성종합주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4.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근저당권을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