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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노154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비록 회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한 번 칼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회칼이 피해자의 몸에 전혀 닿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② 피고인은 I의 제지에 따라 회칼을 넘겨 준 이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보도방의 여종업원이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측 보도방으로 옮긴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칼을 준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인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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