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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16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다가 실수로 칼등과 칼날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목을 베게 되어 곧바로 지혈을 하였으며,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고자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는데 피를 많이 흘리기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꽤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복부를 재차 회칼로 2회나 찔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방 우측 벽면 혈흔의 비산 형태, 피해자 목 부위 절창의 모습과 길이, 피해자의 몸에서 경부 절창 및 두 군데의 복부 자창을 제외하고도 가슴 부위의 찔린 상처 1곳, 머리와 목 부위에 베인 상처 7곳, 몸통 및 팔 부위에 베인 상처 3곳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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