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가단19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8. 맺어진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7호증의 각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8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여수신용금고는 1995. 12. 23.경 C, B, D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태성개발(이하 ‘태성개발’이라 한다)에게 82,000,000원을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0%에 2000. 12. 23.까지 대출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2000. 10. 1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위 신용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상호가 2002. 2. 26.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3. 26.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골든브릿지’라 한다)은 2010. 12. 14.경 원고에게 태성개발에 대한 위 대출원금 중 잔여액 70,801,368원과 미수이자 159, 441,194원의 합계 230,242,562원(70,801,368원+159,441,194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21. 위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여 그 무렵 태성개발과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C,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9730 양수금 사건), 이에 위 법원은 2011. 12. 30. 위 신청을 받아들여 C,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70,801,368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2012. 2. 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지급하도록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2. 16.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