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나37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여수신용금고(이하 “여수신용금고”라 한다)는 1995. 12. 23.경 C, B, D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태성개발(이하 “태성개발”이라 한다)에게 82,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현대상호신용금고(상호가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골든브릿지”라 한다)는 2000. 10. 13.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여수신용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B은 2007. 10.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0. 18.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골든브릿지는 2010. 12. 14.경 원고에게 태성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의 원리금 채권 230,242,562원(= 대출잔액 70,801,368원 미수이자 159,441,194원, 2010. 11. 30. 기준)을 양도하였고, 2011. 12. 21. 위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태성개발과 B에게 각 발송하여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자인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