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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20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신용금고’라 한다)는 B의 연대보증 아래 2000. 6. 9. 주식회사 C(피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게 상환기일 2000. 6. 10.,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소외 신용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각 정하여 3,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이후 소외 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소외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573호). 위 법원은 2005. 4. 28.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나머지 2,9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2213호), 위 법원은 2005. 10. 28.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05.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11.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등을 양도하고, 2011. 8. 24.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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