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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67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69367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채권매입 및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2014. 5. 19.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0.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4. 10. 22., 2015. 5. 20.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81,000,000원 및 82,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5. 8. 19.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로 81,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244,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6936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11. 18. ‘원고는 피고에게 24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 7.부터 2016. 2. 3.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6838호, 2016타채100000호, 2016타채10000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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