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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12 2013가단763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D 답 463㎡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ㄹ, ㄷ, ㄴ, ㅊ¹, ㅈ¹, ㅇ¹, ㅅ¹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순천시 E 답 995㎡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 7. 8. 분할로 인하여 답 463㎡를 순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답 36㎡를 동소 F에 이기하였다.

나. 망 A은 2005. 10. 18. 피고에게 순천시 E 답 496㎡를 매도하고 2005. 10.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던 원고의 남편 망 A은 소송계속 중인 2014. 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A의 재산 중 이 사건 토지 및 순천시 F 36㎡ 도로를 2014. 1. 22.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2013. 3.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86㎡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같은 나.

항 기재 2㎡에 벽돌을 적재하며, 같은 다.

항 기재 1㎡를 조립식 처마로, 같은 라.

항 기재 11㎡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야적장으로, 같은 마.

항 기재 10㎡를 이동식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주문 기재 토지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그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및 그 지상에 쌓아둔 물건 등을 취거 및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 등의 분필 및 매수과정에서 망 A으로부터 위 각 토지부분의 사용을 승인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각 토지부분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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