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2682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입 원고는 1988. 2. 23. B으로부터 하남시 C 답 463㎡를 매수하여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매입 토지의 분할 매각 등 1) 원고는 1988. 3. 31. 관할관청에 위 C 답 463㎡와 위 토지에 인접한 D 답 985㎡ 및 E 답 2,220㎡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는 1988. 4. 1. C 답 3,6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2) 다시 원고는 1988년 4월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분할도면’ 표시 (ㄱ) 내지 (ㅋ‘) 부분의 25필지로 구획하여 같은 도면 표시 (ㅋ’)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ㄱ) 내지 (ㅊ‘) 부분의 2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택지‘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88. 7. 20. 관할관청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분할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8. 7. 21. 별지 ‘감정도면 1.’ 표시와 같이 C 답 1,005㎡[별지 ‘분할도면’ 표시 (ㅋ’)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F 내지 G[별지 ‘분할도면’ 표시 (ㄱ) 내지 (ㅊ‘)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25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위 F 내지 G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위 C 답 1,005㎡는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전인 1978. 3. 24. 위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면 1.’ 표시 1, 2, 57, 7, 8, 58, 12, 13, 15, 16, 17, 18, 19, 20, 59, 60, 25, 61, 62, 6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51, 52, 53, 54, 55, 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930㎡(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