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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나532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E 답 995㎡는 A의 소유였는데, 2005. 7. 8. ① 이 사건 토지와 ② E답 496㎡, ③ F 답 36㎡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0. 18.경 A으로부터 가의 ②항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위 ②항의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 중 (바) 부분 86㎡는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 중이다.}

다. A은 처인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가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 22.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22.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의 물건, 공작물 등을 취거 및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A은, 피고가 1의 가 ②항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하에 배수로, 하수관, 전기 인입선 등을 매설하고 그 지상을 마당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그 부분을 나중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일부의 지하에 피고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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