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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104동 306호를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해 주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0. 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덕 소 지점에서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2013. 5. 16.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해 주면 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추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이었고, 실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생각도 없었으며, 더 나 아가 피고인들은 대출금 수령 직후 전출신고까지 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까지 소멸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등기부 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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