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1. 5.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양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1. 5.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변경 전 성명 ‘C’)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36,528㎡(2010. 4. 8. E 임야 500㎡와 D 임야 36,02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D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고양축협에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6. 9. 29. 고양축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9. 9.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축협에 D 임야 36,52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저당권자 고양축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고양축협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16,908,634원을 청구하였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5.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1. 19. 기준 감정평가액은 1,044,812,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세 차례 유찰된 결과 2015. 10. 6. 기준 최저매각가격은 358,371,000원이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5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