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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1434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C과 D은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5,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 3/5, D 2/5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C과 D을 대리한 F(C의 남편이자 D의 아버지)은 2011. 7. 4.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이하 ‘강남캐피탈’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D, 근저당권자 강남캐피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과 D을 대리한 F은 2012.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알씨씨(이하 ‘알씨씨’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은 G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하 ‘G’라고 한다)가 알씨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핫키퍼 내의 40,468세트(대금 합계 323,744,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C과 D을 대리한 F은 2013. 8. 12. 강남캐피탈에 당시 피담보채무 53,854,075원을 변제한 다음 같은 날 강남캐피탈과의 계약양도를 통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제 1근저당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4. 3. 21. 제2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H로 개시된 임의경매개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법원경매뱅크 주식회사에 매각되어 2015. 6. 24. 위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피고의 위임을 받은 F은 경매법원에 피고가 C, D에게 원금 120,000,000원 및 이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계약서를 채권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2015. 8. 12. 토지매각대금에 관하여 1순위로 피고(근저당권자)에게 150,000,000원, 용인시(당해세 교부권자)에 825,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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