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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안개 낀 야간에 조명이 어두운 단일로에서 자전거를 끌고오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마주오는 버스를 미리 피하지 않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정면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버스공제조합에서 유족들에게 공제금 명목으로 42,015,000원이 지급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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