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73,606,560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민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망 보험금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차로에 인접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등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일반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현장 주변을 하루에도 두세 번 씩 통행하여 위와 같은 교통상황이나 횡단보도의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횡단보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는 하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크다( 피고 인은 공사 중인 차량으로 시야가 방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발생 지점, 공사 중인 차량의 위치,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자전거의 각 진행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 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