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통상 사람이 서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리 위 도로에 내려와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이고, 다리 위라고는 하나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들의 불빛 외에는 위 도로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다른 차량 등이 없었고, 도로는 직선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격시점으로부터 약 4~5초 전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적어도 위 시점에는 제동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