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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1:3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의 자가 선곡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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