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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3:0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를 늦게 불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1 병,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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