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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4고정4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자동차 코팅, 광택, 세차를 하는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1일 최대 0.1㎥(100ℓ)이상 배출하는 시설로서 자동차 세차, 세척시설은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코팅, 광택 후 물세차를 하면서 용량 분당 65ℓ의 농업용 농약분무기계를 이용하여 1일 최대 3대의 자동차를 대당 약 2분가량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 1일 최대 0.390㎥(390ℓ=65ℓ×2분×3대)를 배출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1. 관련사진(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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