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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54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를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2. 9. 3.까지 관할관청인 도봉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살수기와 세차를 위한 자동차용 샴푸, 스펀지, 먼지떨이(세차용 닦이) 등을 이용하여 세차를 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n-H 추출물질(광) 1.6mg/L을 함유한 폐수와 음이온계면활성제 6.755mg/L로 기준치 (5mg/L)의 1.35배를 초과한 폐수를 일 최대 600ℓ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여 매월 약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장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 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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