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66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의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013. 9. 6.까지 위 장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1일 최대 폐수량이 0.52㎥인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