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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1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화물트럭 1대, 오토바이 1대가 있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함께 427만 원에 처분하려고 하니 우선 계약금으로 57만 원을 주면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7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8. 22.경 강원 횡성에 있는 ‘D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와 오토바이를 신촌 검문소 부근에 있는 삼거리기사 식당 앞에 세워두고 왔다. 먼저 차량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되는 대로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 11:5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담보로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G(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사업이 잘 되면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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