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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2020. 1. 1. 오후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G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230F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1. 1. 20:26경 게임머니 판매 대가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19. 10. 27.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J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화폐인 L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먼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L을 당신의 계정으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화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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