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9 2017가단35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미납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의 국유재산(그 중 행정재산)으로서 국방부 산하 공군의 예하부대인 B사령부의 영내에 위치하고 있고, B사령관이 관리관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1) 2014. 11.경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명의로 이 사건 복지회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6.07㎡(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업종 : 복지관 커피 및 피자, 예정가격 연 3,248,000원(부가세 별도)’로 하는 ‘국유재산(건물/민영업체) 사용허가’의 경쟁입찰(인터넷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입찰 결과 피고가 이를 낙찰받게 되었다.

(2) 2014. 12.경 위 낙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은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에 관하여 사용목적 ‘B사 복지회관 커피 및 음식점’, 사용기간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19일(3년)까지’, 사용료 ‘연액 32,510,000원(부가세 미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별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기재와 같다). (3) 2014. 12. 22.경부터 피고는 이 사건 커피점을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4) 2015. 3. 19.경 ‘B사령관으로부터 운영업무를 위임받은 인사처장'은 피고와 사이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상의 허가조건과 병행하여 운영협약서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하여 당사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