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0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36세, 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선글라스(시가 500,000원 상당), 화장품(시가 500,000원 상당), 와인색 뿔테 안경(시가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 가방(시가 30,000원 상당), 민트색 파우치 2개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 배달통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2, 개롱역 2번 출구 앞 택시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는 사이 그 곳에 놓아둔 카드지갑(시가 100,000원 상당),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조배터리(시가 30,800원 상당), 검정 속옷 2개(빅토리아 시크릿 팬티, 시가 6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50,000원 상당)을 오토바이를 타고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합계 시가 24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0: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39-1(북아현동) 앞 이대역방향 차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여 F 중앙버스 정류장(이대역 방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G이 그 옆에 놓아둔 가방(시가 1,000,000원 상당)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5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일행과 피해품을 벤치 위에 놓아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아이패드 테블릿 PC(시가 430,000원 상당)가 들어있던 VANS 가방(시가 20,000원 상당)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4. 15:52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앞에서 피해자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