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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4.19 2016가합2338
관리인선임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빌딩관리단의 2011. 2. 25.자 총회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계룡시 E 소재 집합건물인 C 상가(지상 6층, 지하 2층, 총 46개 점포)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C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은 위 건물의 ‘운영위원회(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며, 피고 D은 위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이자 피고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다.

나. 위 건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33명은 2008. 11. 20.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된 3명과 건축주 대표 3명을 합한 6명을 임원으로, 그 중 각 1명씩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0. 1. 28.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모두가 회의의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켰다.

다. 위 건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은 2011. 2. 25. 운영회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모두가 회의의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회칙을 제정하면서, 채무자 D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회의에는 17개 점포의 임차인과 27개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였다.

운영회는 2013. 3. 20. ‘운영위원회(관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이하 ‘피고 관리단’), 종전과 같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동일하게 1표씩 선거권과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라.

피고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관리단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등의 임원과,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관리비 수납 및 지출 등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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