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건물관리단은 (1) 서울 강동구 D 건물 제106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차 등 행위 방해금지 청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담장 철거 청구,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주차카드 사용료 780,000원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 A,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복도 사용료 2,400,000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이 인용한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차 등 행위 방해금지 청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담장 철거 청구,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주차카드 사용료 780,000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관리단은 서울 강동구 D 건물(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된 건물로서 상가 9세대, 오피스텔 65세대, 아파트 1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피고 E는 2010년경부터 2014. 11. 6.경까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피고 관리단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3. 9. 26.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106호(이하 ‘106호’라 한다), 원고 B은 2014. 1. 6.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107호(이하 ‘107호’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 C은 2013. 11. 21. 원고 A으로부터 106호 전체, 2014. 3. 31. 원고 B으로부터 107호 일부를 각 임차하여 그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공용부분으로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