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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5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 건물(지하 7층, 지상 1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건물의 관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인 동시에 경리담당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소외 C(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과 공모하여 2006. 1. 13.부터 2013. 6. 3.까지 위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를 임대한 후 받은 임대료 합계 41,41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원고에게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를 칭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하여 살피더라도, 피고는 임대료 수익을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일 뿐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이익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와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원고(이 사건 건물 관리단)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공유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

더구나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2013. 6. 11. 원고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었으나,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임시관리인 E이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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