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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26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의정부시 K에 위치한 총 1,4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시설인 의정부시 K 대 57556.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표시 건물 21.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며 위 건물 부분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아파트 공용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시정장치를 하여 다른 입주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구분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20. 8. 18.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출입하거나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계속된 요청에도 위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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