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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60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1,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 21.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3. 5. 21.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을 9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5. 4. 22.부터 12기 이상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12.경 피고 B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때쯤 그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친척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2기 이상의 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 B는 2015. 4.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4. 12.경까지는 원고에게 약정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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