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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49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3. 19.경부터 2015. 2. 11.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매출전표 발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G(이하 G)'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전자부품을 ‘G’에게 공급할 경우 공급한 물량과 일치하는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와 동일한 내역을 회계물류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피해자가 ‘G’에 공급한 물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G’에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전자부품 매출 중 일부를 누락시켜 피해자가 ‘G’으로부터 지급받을 부품 대금 규모를 축소시킨 다음 그에 상응하는 수고비를 받아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G’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후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G‘에 대한 부품공급 내역 중 일부를 누락하고 나머지 내역만을 회계물류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피해자가 누락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과 관련된 대금만을 ’G‘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00만원 상당의 부품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약 14,000만원 상당의 부품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8. 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일단 피해자가 G에 납품한 실제 내역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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