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처인 C 명의로 1994. 7.경 플라스틱 제품(전자제품 사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체인 D을 설립ㆍ운영하였고, C는 위 업체의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다.
B은 동 업종에서 약 17년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02. 6.경 ‘군포시 E’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그 당시 분쇄기, 사출성형기 7대 등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양매직(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등의 중소형 부품) 및 창명산업 주식회사(전자렌지 부품), 주식회사 엔티아이코리아 등에 전자부품을 제조 납품함으로써 2000년 매출액 5억 1,200만 원, 2001년 매출액 6억 6,500만 원, 2002년 매출액 10억 9,200만 원을 달성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5. 26.부터 2003. 4. 18.까지 B의 연대보증 하에 C와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C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채 2005. 3. 18. 국세체납으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2005. 3. 11. 폐업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566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0.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77,110원과 그 중 120,124,320원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5. 11. 22.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회사는 2005. 3. 10. ‘군포시 E’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 제조업, 가전부품 제조업, 컴류터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