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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구7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7]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의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는 종교시설의 신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존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허용되는 창고를 신축 또는 설치가 금지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서원석

피고

부산직할시 강서출장소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2. 1. 원고에 대하여 개발 455-3854호로써 한 원고의 같은해 11. 29.자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표 (다) 창고부분 건평 14평 7홉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83. 11. 29. 피고에게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위에 축조된 원고소유의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다) 창고부분 건평 14평 7홉(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거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같은해 12. 1. 개발 455-3854호로써 원고의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8.경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매수이전부터 그 건물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주택은 주거용으로, (나)부분 물치장은 양송이 재배장으로 사용되다가 역시 주거용으로, (다)부분 창고도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람의 기거에 사용되어 왔으며 한편 원고는 천리교의 신봉자로서 그 교리 전파를 위한 설교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 바, 이 사건 창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람의 기거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도시의 건설, 정비 및 개량에 어떤 침해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등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축, 재축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부득이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당연히 허가하도록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불허한 것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등을 할 수 없되, 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또는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예컨대,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창고과 같은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나 종교시설 등의 신축 또는 설치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제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설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는 종교시설의 신축 또는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존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원고는 원고가 소외 고광준으로부터 매수한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로서 신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창고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허용되므로 위와 같이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창고를 신축하여 마음대로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창고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람의 기거에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로써 결론이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처분한 조처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적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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