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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13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2 경부터 부산 북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인 피해자 F( 여, 1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03:20 경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D 건물 4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3 층으로 내려가려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4 층 화장실로 밀고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며 화장실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발로 피해 자의 등과 배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축구공 차듯이 각 1회 걷어차고,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려 삽입이 되지 않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축구공 차듯이 3회 걷어찬 뒤 다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윗옷까지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발각되어 제지 당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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