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북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를 따라 C가 끌고가는 자전거의 왼쪽부분을 스치면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8세)의 몸통부위를 승용차 오오른쪽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013. 11. 27. 22:00경 후송 치료중이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 삼성창원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