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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C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유발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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