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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3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6.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밑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침구 청소기 1개, 현금 10만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던 체크무늬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 등 시가 합계 87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블렛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체육복 2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몽벨 잠바ㆍ티셔츠ㆍ바지 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체크 남방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청남방 1개 등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중순 23: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르까프 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물품 대부분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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