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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노2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F에게 편취금 1,066,666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3, 5, 9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나머지 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사기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구속되기 전까지 사기,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 Y에게 상해 및 폭행까지 가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32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의 사기행위 이후 AJ가 사망하였고 배상신청인들이 AJ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심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금액은 AJ의 피해금액인 3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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