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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노51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배상신청인 B, D, E, F가 각 작성한 배상명령신청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으로부터 85만 원, 배상신청인 D로부터 7만 원, 배상신청인 E으로부터 9만 원, 배상신청인 F로부터 7만 원을 각 편취함으로써 위 배상신청인들이 편취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나가 당심에서 제출한 배상신청인 E, F, D, B이 각 작성한 합의서 및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송금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고 합의 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배상신청인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의 피해자 E, F, V, D, U, Y, B과 합의하고 피해자 X에게도 편취금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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