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씨 시조 E의 29세손 H과 그 형제인 F,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종원의 범위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한 종원 명부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29호증)에는 가장 최근에 개최된 총회 일자가 2002. 11. 9.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총회의 의제에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03. 1. 22.에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뿐인 점, ③ 원고는 2008. 1. 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 28.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1.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 모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한 다음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